불법적인 예산지침 철회 및 인사·조직 개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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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이하 예산지침)’자체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불법적인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있다.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는 물론 임금의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 등에 대해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뿐만 아니라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고, 임원들에 대한 보수 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해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불법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를 법령에 위배되는 자의적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예산지침과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금감원 국장들을 소환해 세부 비목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금감원 노조 등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승인 절차에서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금융위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운영과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설립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들도 모두 금융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 예산의 독립,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자원 등을 꼽고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삼바 키코 등 금융위와 다른 목소리 내는 금감원 손발 묶으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