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소요기간 단축·채권 발행 여건 개선으로 자금조달 용이…비용절감도한국예탁결제원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위한 필수 절차 확인하세요"
  • 자본시장에 실물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내년 9월 16일 개막된다.

    전자증권은 금융투자업계 전반적으로 큰 변화와 함께 효율성과 편의성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각종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를 인정 받는다.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해 저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역사와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 실물증권 발행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상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증권발행절차 및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폐지, 구주권제출 불필요, 수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여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존 제도권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했던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절차가 불팰요해지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새로 도입되는 증권발행등록 플랫폼을 통해 발행정보 및 발행 내역 등 증권업무의 통합적 관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발행회사는 법상 소유자명세 작성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고, 이외에도 법원의 결정, 공개 매수, 상장심사, 회생절차개시 등 소유자 파악이 필요한 경우 명세 작성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화되는데,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서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각각의 경우 발행회사가 겨쳐야 할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법상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증권은 2019년 9월1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등이다.

    이들 발행회사는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증록한다는 취지로 2021년 9월 15일까지 정관·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중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임을 통지할 예정이다.

    발행회사는 내년 7월15일 부터 9월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올해 말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이들 발행회사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내년 3월 18일부터 6월 14일사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신청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행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괄 및 신청 전환 대상 발행회사 모두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 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도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증권이 전자등록 된다는 사실 등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공고 및 통지의 구체적 방법은 내년 6월 3일부터 8월 12일 사이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1회 이상 서면통지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자, 합병 등 신주 배정시에 구주권제출이 필요한 실물증권 보유 주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이 권리행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2019년도 권리일정 조율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참여가 필수 적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