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는 28일까지 거래 후 폐장 예정장마감 전까지 환매 신청해야 28일 환매대금 지급
  • ▲ ⓒ 금융투자협회
    ▲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는 투자자들은 24일 장마감 전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