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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중 65%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 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이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 기업은 25.0%에 불과했다.
모범사례 적용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시행 초기라 각 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공시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나 코스피 기업의 41.9%, 코스닥 기업의 18.0%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신약 개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약 개발 관련 정보도 중요하다. 임상 1상에서 판매 승인까지 통과할 확률은 9.6%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개발된 국산 신약 29개 중 연간 100억원 이상 판매된 품목은 5개뿐이다.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건수는 166건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3분기부터 업체들이 신약 개발의 진행 단계를 표 등을 사용해 공시하도록 하고, 임상 실패·개발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신약 개발의 핵심 연구인력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학회 발표 여부 등 실적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각 기업별로 기재 범위·방식이 임의로 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이 어려워지고, 기업간 비교·평가가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사례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시해야 할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사 기밀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언론, 자율공시, IR 자료,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임상정보사이트(ClinicalTrials)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시행 초기라 관련 기업의 모범사례 이해도가 낮아 적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범사례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