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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인력 2명을 증원해 내년 1월 중에 신설될 예정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구강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구강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강정책과 신설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기여한 바가 컸다.
이 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 협의·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했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증가하는 치과 급여비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라도 구강전담부서가 신설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구강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치의학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