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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1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증선위가 다시 격돌했다.
삼바 측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바를 상대로 감사인 지정 3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삼바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삼바는 증선위가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삼바 측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측은 제재 집행으로 인해 삼바가 심각한 손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는 해임 '명령'이 아니고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처분이 유지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인용한 바 있는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삼바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바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증선위의 처분 효력 중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차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1차 제재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늦어도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