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위 확보시 과기부, 방통위 등 인수심사 수월 장점'주식매수청구권' 잃은 합병 반대 케이블 소액주주 불만 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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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합병이 아닌 단순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하며 CJ헬로를 인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도 같은 방식으로 케이블 업체를 인수할 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할 경우 과기부와 방통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성 구현'을 놓고 잡음이 사라지지만, 케이블 업체의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잃는 등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인수를 확정했다. 업계의 예상대로 합병이 아닌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했다.

    인수가격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보다 2000억원 적은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인수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경쟁사들도 LG유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를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다.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위치를 획득할 경우, 정부의 인수 심사 과정을 탈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합병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이후 진행되는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에서 '지역성 구현' 문제를 놓고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함으로써,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후 '지역성 구현' 차원에서 케이블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와같은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케이블TV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성 구현 미디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 및 지역 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인수 이후에도 정부는 네트워크 경쟁체제 유지, 국가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및 유사시 대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케이블TV사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TV는 지역성 구현의 핵심 매체로 재난방송과 선거방송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보다 지역단위로 촘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분인수만 했을 경우 케이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잃는 등 불만이 야기될 수 있어 CJ헬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병을 하면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만, 그냥 지분인수만 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원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실말해, 합병을 하면 케이블 소액주주들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통사들이 최대주주 자격만 보유하게될 경우 본인들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 CJ헬로를 인수하려고 했을 당시엔 합병,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공개매수, 펀드 조성, 상호 옵션 부여에 이르기까지 CJ헬로 주주들의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이 인수하려는 케이블 업체들이 지난 2016년 CJ헬로와 비슷한 거래구조로 인수를 원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케이블의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아 자회사로 케이블을 두는 방식이 이어질 경우, 케이블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기존에 누려왔던 권리들이 작아져 반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