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첨단바이오법 제2소위 회부 결정… '인보사 사태' 영향이르면 이달 내에 첨단바이오법 제정 기대… "합의·조정 가능성 높아져"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첨단바이오법'이 제2소위에 회부됐지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제2소위에 회부함으로써 해당 법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우려해왔던 대로 결국 '인보사 사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업계의 숙원 법안인 첨단바이오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통과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중지됐다. 이로 인해 바이오 업계의 신뢰도가 손상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3년 여간의 기다림 끝에 이번에야말로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될 것을 고대해왔던 바이오 업계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해당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업계에서는 다소 허탈해하면서도, 빠르게 재정비에 나섰다. 제2소위에 회부됐지만 이르면 이달 내에는 첨단바이오법 제정에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첨단바이오법이 제2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3월 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4월 국회'에 돌입한다.

    실제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르면 이달 내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의 제2소위 회부 결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반드시 해당 법이 통과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첨단바이오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 인보사 사태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이러한 의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일 "생각을 달리해서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첨단바이오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오히려 첨바법이 입법화돼야만 인보사와 비슷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화되면 앞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면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라며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됨으로써 인보사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2016년 김승희·전혜숙 의원 등의 발의안과 2017년 정춘숙 의원안, 2018년 이명수 의원안 등을 통합, 수정한 법안이다.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체계와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당 치료제 지원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자료와 GMP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추적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