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위, 지난 4일 첨단바이오법 제2소위 회부 결정… '인보사 사태'에 발목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세심하게 관리하려면 첨단바이오법 필요"
  • ▲ 한국바이오협회 로고 ⓒ한국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협회 로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 제정이 늦춰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의결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해당 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 우려해왔던 대로 결국 '인보사 사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첨단바이오법이 제2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4월 국회'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적용 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조건부 허가 등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4~5년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