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 대웅제약, 강제 제출 의무메디톡스 "출처 불분명 균주로 사업 중인 국내 기업들 검증 계기될 것"
  •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대웅제약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오는 15일까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의 균주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법원이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로써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