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별약관’의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에서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자동차보험 가족운정자 한정특약에서는 계부모, 계자녀의 정의가 모호했다. 이에 약관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계자녀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의 부모, 자녀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관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향후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했다는 게 삼성화재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한정 특약은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 등이 포함된다.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한정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가 가족의 범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삼성화재는 운전자 범위에서 벗어난 약관상 면책 기준(가족·부모·자녀 범위 해석)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취지에서 약관을 손질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의 범위 등 보험금 지급 범위를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범위에 벗어난 고객이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을 때 약관 내용을 들어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때 약관에 담긴 문구에 따라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운전자의 범위를 특정 지으면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