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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자동차사고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는 2017년 6만1406건에서 지난해 7만5597건으로 1만4191건(23%) 증가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말한다.
차량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면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 확인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들 간에 이견을 보이는 점도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민원도 2015년 1632건에서 2017년 3159건으로 94% 증가했다.
특히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
그간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지적이었다.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회피가능성이 없어 발생한 사고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말부터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100대 0인 일방과실을 대폭 확대해 관련 분쟁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방과실 확대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실비율이 명확해지면서 보험료 할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실비율 산정 체계 개선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일방과실 확대 적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방과실 확대에 따라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한 양보 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 뒷 부분을 들이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보운전 등의 운전습관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한달 간 과실비율 검색 순위를 보면 차로 변경사고가 9871건(8.7%), 추돌사고 7504건(6.6%), 주차장 사고 6604건(5.8%) 순으로 차로 변경 사고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