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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말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때 매월 말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매월 말 잔액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한 달의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즉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다.
만약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소득세와는 별도로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 동안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간이 5년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계속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각종 체재를 취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홍콩 등 103개 국가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만큼 ‘스위스 비밀계좌’는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해외금융계좌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보다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