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절세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1000만원이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5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0만원(1000만원 x 10%)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 있나?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매출처의 업종, 신용카드가맹점 코드 등을 분석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흥업소, 백화점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과세관청에서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음식점, 카페 등 일반 개인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현금매출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평균 매출총이익률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000만원(1000만원은 신용카드 매출, 1000만원은 현금매출)으로 동일한 2개의 사업장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와 B사업장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A와 B사업장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율이 유사하다.(매출 대비 매출원가는 약 50%로 마진율은 50%로 가정)

    A사업장은 과세관청에서 현금매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오인해 신용카드 매출인 1000만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B사업장은 현금매출을 포함해 매출을 2000만원으로 신고했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사례를 단순화했지만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됐을까?

    A사업장은 기타 판매관리비(지급임차료, 각종수수료, 복리후생비 등)를 고려하면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적자가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사 결과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돼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 외에 4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4/104,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8/108(또는 9/109),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챙겨야겠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10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영세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이러한 세액공제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