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기업결합심사 준비 한창…9월 신청서 제출 예상대우조선 합병 위한 주주총회 적법 판결…노조 주장 힘 잃어기업결합 작업 서두르지 않을 전망…일본과의 관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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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내 인수·합병(M&A) 마무리를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에는 추가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일본을 대상으로 한 기업결합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에 이어 다음 심사 대상국을 일본으로 정한 것이다.
현대중공그룹은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심사 대상국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심사절차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EU와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인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추가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국가마다 기업결합심사에 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심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준비만 완료된다면 기업결합심사를 각 국별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아직 중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달 일본에 신청서를 내고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일본 공정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심사를 2~3달에 걸쳐 진행한다.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 1차 심사가 이뤄진 후, 일본 공정위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하고 다시 30일 이내 두번째 심사를 수행한다.
한국조선해양이 일본에 기업결합신청서를 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기업결합 반대 주장도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적법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줄어들었다.
다만, 일본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온데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다. 일본 공정위가 "한일관계가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촉발된 한일갈등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한일 양국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할 적절한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내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를 목표로 한 만큼, 심사 대상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등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변수로 합병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