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 속 서민금융상담 70% 달해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늘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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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5만건에 달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1332신고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총 5만145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과 미등록대부(1129건), 불법대부광고(514건)이 각각 25.2%, 2.2%, 1% 순이었다.피해신고 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폭으로 감소했다.채권소멸절차 문의나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 대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금감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44.6% 줄었다.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대부나 채권추심,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동기(408건) 대비 26.0% 증가했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가 가장 우선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으로 유선 혹은 서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시간(최소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가능한 셈이다.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고 계좌번호 노출에도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