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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물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대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를 적용하면서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면책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면책 조항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면책 건수는 최근 3년간 5만6810건을 기록했다.
2016년 1만9477건, 2017년 1만9091건, 지난해 1만8242건으로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면책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은 의무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험사들은 운전자 범위 등을 설정할 경우 보장하지 않는 ‘면책 조항’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보험가입 과정에서 운전자를 한정한 뒤 지정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대인 피해는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물 피해는 보험금 지급에 예외 사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면책 조항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물배상도 의무보험인데 운전자한정 특약 위반 등 면책에 해당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물 배상 면책과 관련해 운전자 제한 조건을 위반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무 보험인 대물배상도 대인배상과 같이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보험업계에서 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