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1월7일까지 릴레이 보고회26일 인사처·기재부·교육부·외교부 스타트
  • ▲ 국무조정실은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11월 7일까지 노형욱 실장 주재 '릴레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제공
    ▲ 국무조정실은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11월 7일까지 노형욱 실장 주재 '릴레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제공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보신주의 쇄신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범정부적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각 부처별 성과 발굴에 비상이 걸렸다.

    국무조정실은 매주 노형욱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차관회의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릴레이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발표는 27개 정부기관과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해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며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후속조치를 추진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제도 정비를 대부분 완료했다.

    제도의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기관별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26일 첫 발표회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내·외부 구성원의 참여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 등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취지를 실제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로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사전신청제’ 도입과 ‘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을 소개했다.

    중앙부처 최초로 지난 5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기재부는 모든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투표하는 부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과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확산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해 기관별 적극행정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앞서 도입한 점을, 외교부는 지난 19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정부부처간 적극행정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