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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사태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현장 검사에 돌입,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개인 소액투자자도 사모‧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재간접펀드 최소투자액을 완화하면서 두 기관 간 파생상품관련 규제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DLF 상품 설계와 판매과정이 ‘부실’ 그 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DLF와 관련해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했다. 상품설계와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이익이 반영될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누구든 불완전판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공정함으로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규제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금융위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인 500만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2017년 5월 도입 당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 제한을 뒀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2년이 지났고,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사모재간접펀드 시장에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DLF 사태를 놓고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쪼개 시리즈 펀드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사모재간접펀드 투자규제 완화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규제 강화를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이번 DLF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금융위의 적격투자자요건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에서 1억원 이상 투자자로 완화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공격성향이 강한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DLF검사결과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가 금융당국의 큰 틀의 흐름이지만 금감원이 이번 DLF 검사를 통해 관련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