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에서 원칙적 금지한 것 시행령서 예외적으로 허용 제윤경 의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해서 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 ▲ 보험회사 자회사의 거래금액 및 매출의존도 현황.ⓒ제윤경 의원실
    ▲ 보험회사 자회사의 거래금액 및 매출의존도 현황.ⓒ제윤경 의원실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업체들로 밝혀졌다.

    생명보험 회사 중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는 삼성생명이 4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2543건(2위), 교보생명 1825건(3위) 순이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과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이다.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도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5141건)며 DB손해보험(3748건), 현대해상(366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 76.3%와 DB손해보험 88.8%, 현대해상 78.7%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고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종속상태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보험회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