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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이 연평균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3개월간 놀이시설 관리 주체들이 13개 손해보험사에 납부한 어린이 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308억7686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13개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 지급 총액은 90억6338만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29.4%를 기록했다.
연간 보험금 지급 비율은 2014년 24.6%, 2015년 39.1%, 2016년 37.6%, 2017년 33%, 2018년 27%, 올해 1분기 11.6%였다.
통상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모르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실제 해당 보험 가입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는 평균 5000여 건에 그쳤다.
보험사들이 거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14년 1.2%, 2015년 22.9%, 2016년 21.47%, 2017년 16.5%, 2018년 18.1%, 올해 1분기 5.2%에 그쳤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까다로운 청구 절차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