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세금납부·기부 활용
  • 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 할부로 결제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는 총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해 알려주는 금융꿀팁으로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다섯가지를  16일 공개했다.

    카드를 선택할 때는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 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셈이다.

    세금이나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통 세금이나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카드 포이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금납부나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계열 카드는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도 가능하다. 

    카드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