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1개월 째 국회 계류…사업 추진에 걸림돌입법 촉구 및 개정안 통과 전 산업 도입 준비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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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좌초 위기에 놓인 마이데이터 산업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는다.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 시행 촉구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상품 가입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지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이를 위해 금융업계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야 하지만 11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이에 데이터 업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의 불투명함으로 신규 서비스 기획, IT설비 확충, 투지 유치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누고 법 개정 이후 기대효과를 논의했다.먼저 2차 워킹그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장했다.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오픈뱅킹)를 도입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대상이라서 사업자가 처리해야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도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보제공자는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통해 정보주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 분류기준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 및 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도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도입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 그룹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기간을 탄력적로 조정할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