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감소 효과 등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 계약자에 제공 가능보험사 질병 치료→예방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당국 규제 완화에 환호
  • 내년부터 보험사가 건강관리기를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연장한다고 예고했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고객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있다. 

    최근 IT산업 발전으로 헬스케어 관련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어 상품개발 고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를 특별이익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장관은 현행 법규 내에서 활발하게 보험 상품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 이익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해 가이드라인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에는 ▲위험감소 효과 등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시 모든 계약자에 제공 가능 ▲기초통계 수집·집적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최대 15년으로 추가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고 기기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이 가능해진다.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 또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 가능한 기기의 가액은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들끼리 판촉경쟁을 벌이거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보니 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비록 10만원 이하의 기기 제공만 가능해진 셈이지만 보험업계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 완화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객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장기적으로 고객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금 지급 요인이 줄게 돼 보험사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많은 보험사들은 최근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건강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애니핏'과 연계해 걷기, 달리기 등의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 결제나 삼성화재 포인트 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AIA생명은 SK텔레콤과 함께 출시한 'AIA바이탈리티 X T건강습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바뀌는 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 등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업계의 변화 흐름을 반영해주고 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승인해주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주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춰준 덕분에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