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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감독행정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최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준용해 계약 해지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과거 암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한 사례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실 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가 부실 고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반대증거를 제시하는 등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계약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그 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부지급 건수가 평균 139.6건으로 전체(273.7건)의 51%에 달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2017년 40% 수준이었지만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16.8%를 차지하고 있다.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금 부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명시한 감독행정 지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어떤 항목을 어떤 양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준 게 아니라 각 사에서 알아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