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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연내 자동차보험사기 판결문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 내역을 자체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케 하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6월에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과 관리를 전담하는 등 보험료 환급 누락 방지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이밖에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환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험사가 판결문상 보험사기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고, 개발원이 보험사에 환급 대상 자료를 송부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러한방식으로 2016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줬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손보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고 환급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협회가 모든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해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개선됐다”며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되면서 더 많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