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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오다 뒤늦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푸르니재단 업체를 선정하고, 여의도 본사 인근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방침이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치대상이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중인 사업장은 공표 제외 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게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이를 어기면 연 최대 3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상시 근로자 수 738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됐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사옥이전으로 기존에 삼성동과 판교에 흩어져있던 본사 직원들이 여의도로 한데 모이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PCA생명과 합병으로 통합법인을 출범해 덩치가 커지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됐다”며 “내년 설치를 목표로 이행 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설치장소 확보 곤란과 비용부담, 사업장 특성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다가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한생명의 경우 2013년부터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올랐지만, 수년째 설치를 미루다가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오렌지라이프는 2년 연속 설치의무 미이행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어린이집을 짓지 않아 벌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작년 12월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뒤 어린이집 설치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는 경우에는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에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