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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특별이익 제공 문구와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 상품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이 임의로 작성한 광고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허위·과장 광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 온라인상품 광고가 규정 위반으로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설계사가 현대해상 상품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금지된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태아를 위한 보장은 현대해상이 최고로 좋습니다’라는 상품 광고 자료를 올리면서 제재 대상이 됐다. 해당 문구는 객관적 기준이나 비교 대상 없이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품 광고의 ‘가입 고객 대상 사은품 유모차, 카시트, 아기 띠 등을 제공한다’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보험업법상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온라인 상품 광고는 현대해상의 준법감시인 확인도 되지 않은 자료였다.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광고(모바일 홈페이지 포함)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 광고의 경우 위원회 심의가 아닌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에 따라 게시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GA 소속 설계사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상품을 광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개인 SNS에서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붙여 소비자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SNS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광고가 쏟아져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가 개인 아이디로 맘카페에 올린 온라인 상품 광고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2016년 4월부터 블로그 모니터링을 진행해 400개를 적발하고 90% 이상을 삭제시켰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광고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상품광고 제재조치는 경고, 시정, 금지, 중지, 제재금 등이 있다.
앞서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3건의 제재는 홈쇼핑회사가 받았다. 홈쇼핑의 경우 2013년부터 금융위원회 발표로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돼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현대홈쇼핑이 현대해상 상품 판매 광고가 경품 관련 문제로 부적격 처분이 내려져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GS홈쇼핑도 올해 5월 메리츠화재 판매방송과 8월 DB손보 판매방송에서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