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장 승계작업 언급 문구 삭제"수 개월간 수사에도"… 검찰 수사 실태 지적삼바 분식회계 문제 판단 미뤄… "다툴 여지 있어"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은 미뤄져 이목이 쏠린다. 

    그간 삼성바이오의 부정회계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삼성에 대한 근거없고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눈여겨볼 부분은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한 것과 발언 내용이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 등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 삭제된 문구는 증거인멸 범행의 배경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및 그에 관련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행된' 등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 자체만 놓고 유무죄를 내린 것일 뿐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증거인멸 및 은닉(교사 포함)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는 범죄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삼성 임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했던 타인의 형사사건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사건으로, 그 사건의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으로 명시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자체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작업도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이 열리면 치열하게 다툴 쟁점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증거인멸 사건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실태를 지적했다.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삼성바이오 부정 회계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법리 등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서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법리 등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다시 논란을 지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의 핵심은 회계처리 적법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다. 

    그러나 검찰은 합병과 승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압받 강도를 높여왔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