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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권의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와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장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마이데이터사업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허용해 은행이 축적된 데이터와 보안기술을 활용, 고객편익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데이터3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역할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금융기관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또 은행산업의 글로벌 진출 목표 재검토와 M&A(인수합병) 추진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 디지털 기반의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해외부문 비중을 현재 총자산 기준 5%, 당기순익 기준 7% 수준에서 10년 내에 자산과 당기순익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지주는 시가총액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10-20-30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주사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 등을 통해 자회사간 콜센터 통합운영, IT통합운영 등과 같은 비용 효율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저금리와 고령화, 저출산 등 뉴노멀시대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은행이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관리와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하려면 신탁업법 제정과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신탁업이 포함돼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펀드 등 상품을 판매만 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신탁법을 분리해 별도 제정하고, 금융업 간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전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 은행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신탁시장 활성화 대책 전반이 흔들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함점포 활성화, 방카슈랑스(점포별 2인 규제, 25%룰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와 CIB(기업투자금융)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합점포 규제 완화는 은행-증권 공간과 보험 공간의 별도 출입문 사용 폐지와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모집금지 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