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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자금줄로 거론되는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해 불법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은 18일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무자본 M&A 기획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 기업 67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해 시세 차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 몇년간 고금리 주식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급속도로 자산을 불려왔다. 그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 자금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반대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각종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상상인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에서 무자본 M&A에 자금이 조달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은 고리 이자를 얻기 위한 영업행위로 보일 뿐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현재까지 가담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만일 가담 정황이 보인다면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법행위 적발 대상 기업에 코링크PE와 WFM 등 조국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감원 장준경 부원장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조사 감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