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군수물자에 한해 운송보험 추가보험 가입가능 대상에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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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의 국유 건물 공동인수 가입대상과 운송보험 범위가 확대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군수물자에 대한 운송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서'를 개정했다.

    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의 공동인수 관련 위임업무를 맡고 있다.

    공동인수란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란 말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 특별협정서에 명시된 보험만 공동인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운송보험 공동인수 요청에 따라 특별협정서에 위임 보험종목에 방위사업청 및 군수물자에 대한 운송보험을 추가했다는 게 화재보험협회의 설명이다.

    정부부처 가입 가능 대상에는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등이 가입대상에 포함됐었다.

    해당 협정서에 따라 손보사들은 100분의 30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70은 실적비율에 따라 배분해 인수하게 된다.

    협정을 위반하고 보험사가 직접 인수한 경우엔 해당 보험계약 총보험료의 50% 해당액의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군수물품에 대한 보안 책임도 짊어지게 된다. 특별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보험사무에 관한 보안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 등 군수물자는 운송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일반손해보험에선 국가 보안물품이라 받기를 꺼리고, 협정서에는 군수물자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공백이 생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