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은행장 “책임 있는 자세, 고객보호 노력”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구성된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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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개최, DLF 피해 고객을 위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한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 의결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월 중 고객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하고 고객 수익률 항목과 관련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PB의 경우 수익률 배점을 7.3%에서 14.6%로 2배 상행 조정했으며 일반 영업점도 고객만족 항목 배점(8.2%)을 새롭게 반영한다.

    투자상품 리콜서비스도 도입한다. 고객자산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후 15일 이내 신청 시 불완전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상품의 원금을 배상해 준다.

    1월 중 고객 포트폴리오 적합성도 적용해 고객의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 한도를 설정, 고위험 상품 편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