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서 10개 합의, 시간외수당 보상휴가제 전환RS직 정규직 전환 무산, 선택적복지 도입 올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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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노사가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수차례 교섭 끝에 하반기 노사협의회 안건 10여가지의 합의를 완료했다.

    먼저 올해부터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교통비와 중식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부서장 교통비는 제외한다.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중식대가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늘게 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이미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중식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사주 출연금액은 현재 기본급의 6%~10.5% 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현금, 신탁 등의 수령방식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또 시간외수당을 보상휴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직장내 보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2차 정규직인 RS(리테일 서비스)직군 2650여명의 정규직 전환은 논의가 미뤄졌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도 올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복지항목과 지원 수준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원이 요청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복지 형태를 운영중이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탓에 한정된 항목과 직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편적 복지는 주로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 학자금 등 생애주기 이벤트에 따라 일률 지급되는데 미혼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신한은행 노사는 직원 스스로 맞춤형 복지 설계가 가능한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조율해왔으나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남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노사관계는 양호한 편이다.

    최근 신한은행 노조는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를 피력했다. 조 회장은 오는 22일 1심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신한은행 직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 조 회장 등 임직원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탄원서를 수십건 제출했다. 탄원서는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뤄진 것으로 처음부터 은행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니 선처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