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부터 '담배 홍보물 외부 노출' 단속 강화담배업계 "기준 불명확해… 계도 기간 동안 대책 마련할 것"편의점업계 "소상공인에게 피해갈 것"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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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5월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에 대한 담배 광고 규제를 시작한다.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한 매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편의점 점주와 담배 판매 소상공인이 반발이 예상된다. 제조사인 한국담배협회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동대응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담배협회는 BAT코리아, JTI, KT&G,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제조사 및 수입 담배사를 회원사로 하는 기획재정부 인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이 불명확해, 담배회사끼리 법규에 대한 해석을 나눴다”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 동안 담배판매점에서 판매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업체들끼리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한 매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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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본사를 통해 담배 진열 광고비를 받는 편의점 점주에 반발도 예상된다. 편의점 업체는 담배회사들과 계약을 통해 ‘담배진열공간 임차 및 유지보수비(담배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는데, 매대에 광고판을 설치하므로 광고비나 다름없다.

    서울 광진구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광고비는 본사에서 받아 나눠준다. 계약이 점포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점주와 본사가 4대6 정도로 나눈다. 월 30만~40만원 정도가 된다.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힘든 경영 상황에서 담배 광고비는 고정 수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본사 측도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부터 편의점업계·담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법 시행을 두고 간담회 열었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했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현장에서 반발이 심했고 온도 차가 컸다. 아직은 본사 차원에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의 편의점 구조상 외부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밀어붙이기식 규제로 점주님들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허용하면서 제한 사항으로 둔 규정이라서 법 해석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 과거와 달리 유리창이 넓어 외부 어디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인 편의점이 대부분의 담배판매점인 상황에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은 “법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속 기준이 타이트하다. 담배 판매 카운터 뒤에 담배 진열대가 보이면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인거다. 매장이 다양한데, 담배 광고를 설치했다고 일괄적으로 법 위반으로 적용하는건 무리다.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 업계 역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한 담배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당했기 때문에 옛날 법안 법 조항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 없이 덮어놓고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예전에는 담배 쇼윈도 개념이 없어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편의점 외부가 투명창이라 안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 제1호)와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여름 8월부터 편의점 업계과 담배 업계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10월에 정부가 단속을 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에서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올해 5월로 미뤄진 것이다. 저희도 접근하는 게 조심스러웠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다. 중요한 건 현행 법률상의 부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