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임기 6년 만료 이사 17명 교체 불가피신한금융 1명, KB금융 2명, 메리츠금융 3명금융사 35곳, 사외이사 102명은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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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금융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임기를 만료한 금융권 사외이사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쟁점으로 꼽히는 노동이사제도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하는 금융권 상장사는 12곳으로, 대상자는 17명이다. 반면 금융권서 연임이 가능한 회사는 35곳으로 102명의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권을 제외한 상장사 중 사외이사를 강제 물갈이해야 하는 곳이 총 566곳(대상자 718명)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비금융권은 현재까지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오는 2월부터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방침이라 대상자가 급증했다. 사외이사 교체 수요가 발생한 회사 60%가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금융권은 과거부터 경영진 견제를 위한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5년에서 최대 6년까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총 3명이 의무적으로 교체된다. 최장 5년 임기 규정을 둔 KB금융은 유석렬·박재하 이사가 임기를 가득 채워 퇴임할 예정이다. 스튜어트 B 솔로몬·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이사 등 4명은 연임을 희망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가 총 11명인데 올해 3월 임기가 종료되는 7명 중 최장 임기 6년을 채운 이만우 이사는 교체가 불가피하다. 김화남 이사는 신한금융 이사로는 6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자회사 이사를 포함하면 총 9년을 이사직을 맡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대식, 전광수, 이혁 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최장임기를 채우고 만료돼 교체해야 한다.

    증권사에선 대신증권의 신재국 이사가 DB금융투자에서는 황인태 이사가 각각 최장 임기를 채워 의무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권성철, 박우규, 황원춘 이사 3명이 최장임기를 끝으로 바뀔 방침이다.

    카드업권에서는 삼성카드의 양성용 이사가 오는 3월 최장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김경한 이사, 푸른상호저축은행 김병화이사, 엠벤처투자 홍성표 이사, 씨앤에이치 임향순 이사, 글로벌텍스프리 황영선 이사가 의무 교체 대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이사는 금융전문성은 물론 해당 금융사와 관련이 없어야해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 재선임이 잦은 편”이라며 “이번 3월 주총에서는 노동이사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