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금융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 개최
  • ▲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금융위원회
    ▲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금융위원회

    금융 정보를 거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한다. 

    데이터 수요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데이터 공급자는 적정한 가격에 데이터를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보험 사고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보험료 할인 상품도 개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 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을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준석, 활용하고 결과만 내놓는 것이다. 

    협의회는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