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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최종 제재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징계 여부를 놓고 제재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임원 징계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KEB하나은행 직원들은 강력한 임원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DLF 사태와 관련 임원 엄벌을 촉구하는 직원들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호걸 KEB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최종 책임은 당시 행장이었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현 하나카드 사장에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고위험 상품을 직원들이 팔게 만든 구조적문제와 내부통제 취약의 책임은 은행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KEB하나은행 노조의 탄원서를 다룰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노조도 이날 KEB하나은행 직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감원 노조는 “DLF 사태의 주된 책임은 직원들에게 야수적 본능을 따르도록 강요한 최고 경영진이 져야한다"며 "그러나 해당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 직원들은 임원 중징계는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DLF 제재심에서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이자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DLF 발생 즉시 고객피해 최소화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위기대응 노력을 해왔다”며 “금감원이 우리은행 임원 중징계를 진행한다면 ‘자율경영을 말살하는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 중징계라는 사안을 놓고 두 은행 직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는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KEB하나은행은 전임 노조 때부터 승진인사와 특별보로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DLF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에도 노사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열리는 3차 DLF 제재심에서는 우리·KEB하나은행과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