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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와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들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게 중기부 설명이다.
우선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됐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를 고발요청 했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 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수건설 역시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7,200만원의 과징금을, 하남에프엔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