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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신세계는 2018년 12월27일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1일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SSG.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 역시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명백히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해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