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놓고 이사회가 고심하는 사이, 금융감독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사외이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과거 우리은행의 잘못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냈다.

    일단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은행 자체 검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휴면 계좌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사건인데 잘못을 인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던 사안이다.

    금감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 유출이 없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은행 자체 검사와 감독 보고 후 해당 직원 징계, KPI 변경, 사후관리 등 은행의 통제 능력을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1년이 훌쩍 지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온 배경을 두고 은행 안팎에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로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법상 경영진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은 험난했다. 6차례 민영화 시도 만에 겨우 과점주주 형태로 민영화에 성공했다.

    금융당국 역시 과점주주 형태의 우리금융 지배구조를 반기며 앞으로 경영개입은 없음을 약속했다. 이번 징계를 내리면서도 차기 회장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몫이라며 한 발 물러난 모습도 보였다.

    그렇다면 금융당국도 이제는 과점주주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