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 포함고려아연 "공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일축
  •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뉴시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뉴시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본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기자금은 자금의 주체가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로 근로소득‧사업소득‧증여‧상속받은 현금‧영업이익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자금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다. 

    고려아연 측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 및 규제는 없다. 하지만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있다. 

    앞서 지난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BNK투자증권을 통한 CP 발행으로 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 전부를 공개매수대금으로 쓰면서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했다. 

    공개매수 당시 CP는 이미 발행이 완료돼 2000억원 전액이 법인은행 계좌에 예치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서 1조5000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일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공시하면서 금융기관 단기차입(1조7000억원)과 회사채 발행(1조원)으로 2조7000억원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조7000억원의 단기차입금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규모와 동일한 2조7000억원이자 '빚 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이 1조5000억원, 차입금이 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미 투입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과 차입금 1조2000억원, 베인캐피털의 4000억원, 남은 차입 한도 1조5000억원 등을 모두 합쳐 4조원이 넘는 실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자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포함시킨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공시작성과 관련해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