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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공 들이고 있는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우리금융의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승인 작업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로 불거진 금감원과 우리금융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팽배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당초 올해 1분기 안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1분기 내에는 힘들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기위한 컨설팅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등급법 승인 작업은 일반 인-허가와 달리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데다 컨설팅 개념으로 진행하다보니 보통은 1년도 걸린다”며 “승인 시기에 대한 목표만 있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승인이 날지는 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내부등급법 승인의 통상적인 작업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도 장담하기 힘든 셈이다.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이 현재의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뀌면 수조원의 M&A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시스템 역량을 인정해주면, 금융사는 자체적인 측정법을 활용한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주사체제 구성을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M&A가 당면 과제인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애가 탈 노릇이다. 예상과 달리 승인이 늦어지고 승인시기도 불투명해 M&A시장에 나온 금융권 매물들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향후 M&A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우리금융의 국제자산신탁 자회사 편입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DLF 사태로 인한 최고경영책임자(CEO) 중징계에 따른 금감원과 우리금융의 갈등이 내부등급법 승인에 차질을 빚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원장보는 내부등급법 승인 지체로 M&A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의 승인 때문에 금융사의 업무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게 되면, 금감원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우리(금감원)도 우리금융에 큰 불편이 없도록 원활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이 조만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를 예정이라 금감원과 우리금융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