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명예퇴직 규정 재정비 요구”실무협의서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 ▲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노사정(勞使政)이 명예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가진 이번 만남에선 고임금-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청취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은 “오늘 만남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했다”며 “추후 만남을 통해 구체적 논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만 55~56세 직원이 만 60세 정년이 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 비율로 연봉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임피제 대신 명예퇴직을 할 경우 연봉의 45%에 정년의 절반을 곱한 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ㆍ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 시중은행에 비하면 국책은행 명예퇴직금이 낮은 편이다.

    국책은행 직원입장에서는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가 유리하다보니 명퇴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전체 직원들의 10% 가량이 임피제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임피제 대상 직원들은 현업에서 빠지게 되는데 사실상 유휴인력이다. 때문에 명예퇴직을 통해 임피제 직원을 내보내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국책은행은 정부에서 정원통제 받고 있어 채용도 맘대로 할 수 없다.

    노사정 간담회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피제보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게 비용효율화와 청년고용 창출 면에서 더 유리하다”며 “기재부가 합리적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