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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노사정(勞使政)이 명예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가진 이번 만남에선 고임금-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청취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은 “오늘 만남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했다”며 “추후 만남을 통해 구체적 논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만 55~56세 직원이 만 60세 정년이 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 비율로 연봉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임피제 대신 명예퇴직을 할 경우 연봉의 45%에 정년의 절반을 곱한 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ㆍ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 시중은행에 비하면 국책은행 명예퇴직금이 낮은 편이다.
국책은행 직원입장에서는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가 유리하다보니 명퇴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전체 직원들의 10% 가량이 임피제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임피제 대상 직원들은 현업에서 빠지게 되는데 사실상 유휴인력이다. 때문에 명예퇴직을 통해 임피제 직원을 내보내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국책은행은 정부에서 정원통제 받고 있어 채용도 맘대로 할 수 없다.
노사정 간담회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피제보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게 비용효율화와 청년고용 창출 면에서 더 유리하다”며 “기재부가 합리적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