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DR 정보공개 확대 주장
  • ▲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방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방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제작 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15만9000대였던 리콜규모가 2019년 190만7000대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리콜 규모는 217만5000대였다.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주로 발생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사고기록장치 EDR을 도입했지만,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보니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정보 제공 범위가 차주나 운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 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 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 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