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유지 위해 보험료 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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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임의보험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행돼 관련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일반보험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계는 제도 시행 반년만에 조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불량 점검 차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8월 함 의원이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고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간 분쟁 갈등 소지가 있다는 게 개정 이유다. 

    이에 손보업계는 부실 점검에 따른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의무보험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보험의 도입으로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 기반이 마련됐으며, 중고차 시장의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보험 제정 취지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는 만큼 의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