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IRP 44%가 1만원 이하, 증권도 34% 해당금융사 과당경쟁이 불러온 불필요한 개설 논란 금감원 “IRP유치 실적 KPI 반영, 적절치 않아”
  •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실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실

    ‘노후준비’와 ‘절세’ 상품으로 기대를 받고 출시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중 44%가 1만원 이하 소액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필요한 가입자 유치보다는 과당경쟁에 따른 은행의 계좌유치와 마케팅 용도로 전락하면서 ‘깡통계좌’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1만원 미만인 IRP계좌는 149만9745개로 전체 341만704개 중 44%에 이른다. 전체 계좌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 175만1247개와 불과 25만1502개 차이다.

    증권 전체 IRP계좌의 34%가 1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무늬만 계좌’가 더 두드러진다. 증권 전체 IRP계좌 중 1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6만6461개로, 10만원 초과 계좌인 12만6433개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사들이 외형성장에만 매달려 직원들의 실적 채우기를 위한 ‘팔고보자식’ 영업행태가 과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결국 무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게 만들면서 불필요한 계좌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IRP 안에 편입된 상품인 퇴직연금이나 자산관리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IRP 계좌 개설에 은행들이 몰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 등이 대두됐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RP 유치 실적 등을 금융사 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금융사들이 실적달성을 위해 저지르는 꼼수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RP 소액계좌개설을 불필요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노후준비와 절세 마련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