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이후 20%까지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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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이 고객들의 효율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적용했다. 

    BNK경남은행은 2일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을 연차별로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4차년도에서 6차년도 15% ▲7차년도에서 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 이후 15% 할인율이 적용됐다.

    아울러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도 다음 수수료계산일부터 계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 할인율 20%를 받을 수 있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퇴직연금 개인IRP 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은 물론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으로 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 노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고객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