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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결국 키코(외환파생상품) 자율조정안과 관련해 재연장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지만 사외이사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해 배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감원 측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관련 수용 기한을 재연장을 요구했다.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임 문제로 불수용키로 결정했으며 하나, 대구은행은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미 두 차례 수용 시간을 연장했지만 은행권의 요구로 한 달 더 시간을 줄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중 가장 배상금액이 컸다.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9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배상 규모보다 법리적 문제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배상을 결정했다간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이와 같은 문제로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키코 배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배임’ 우려를 제기했다.
즉,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금감원의 키코 배상을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키코 분쟁은 2008년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불공정성 관련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은행이 배상해주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이 무리수를 뒀다는 후문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부터 키코 배상을 주장해 왔다. 이어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은행권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분조위 배상 결정은 법적 문제만 야기한 채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 갈등만 조장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DLF의 경우 소송이 진행이라 은행이 쉽게 조정안을 따르기 수월했지만 키코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사외이사들이 수긍하기 힘들었다”며 “키코 외에도 라임 사태 등 금융사고 처리가 이어질 예정인데 모든 책임을 은행에게 묻는다면 앞으로 금융당국 결정에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권 반발이 확산되면서 운석헌 금감원장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최근 금감원을 감찰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원도 시민단체의 청구에 따라 감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