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추가 검토 시간 필요…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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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키코 배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으로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조정안 수용 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각 은행마다 이사회를 열었다. 일단 우리은행은 배상 권고를 수용하고 42억원을 배상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은행 이사회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한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경우 분조위 결정인 150억원 외에도 400억원 규모의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